23일, 임성훈 시장 배임죄 여부 심리

뇌물수수 이어 배임여부 마지막 심리

  • 입력 2013.09.16 12:0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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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과 관련 기나긴 법정공방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임성훈 시장에 대해 오는 23일 배임죄 여부를 묻는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기소를 근거로 볼 때 임성훈 시장으로서는 마지막인 배임죄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판을 시작으로 배임여부를 놓고 심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구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래산단 관련 법정공방이 1년여만에 검찰구형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일년여 동안 지역에서는 미래산단이 최대 화두였다.
시민단체에서는 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정보 공개 활동을 비롯해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산단 비리조명에 각을 세웠다.


민주당도 임 시장의 당적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고, 급기야 미래산단 해법찾기 설명회까지 대대적으로 가졌다.
나주시의회도 미래산단과 관련 몸살을 앓았다.


당초에는 미래산단과 관련해 사실상 2천억원을 보증서는데 의회동의도 거치지 않았던 집행부가 감사원의 잇딴 지적에 따라 2차 추진시에 의회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하면서부터 내부갈등은 증폭됐다.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이 상정되자 급기야 이에 반대하는 세 명의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의장단에서는 이에 대해 수습마저 못해 정치력 부재라는 호된 비판을 자초했다.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발표
그러한 와중에 올 6월 감사원은 사업지조달부터 업체선정,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를 누락한 채 편법으로 채무보증을 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사업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임성훈 시장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엄중 주의를 요청했고, 담당 실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11개 업체에 공사, 용역비 등으로 888억원을 집행한 것도 불법이라고 적발했고, 나주시는 부당집행으로 1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와중에 미래산단은 한 방송국의 공중파까지 취재해 보도했다.
KBS추적60분은 지난 6월 명품백에 원룸까지라는 부제로 미래산단 관련 공무원이 연예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뇌물을 수수해 개인적으로 원룸을 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격적인 법정공방도 이때 시작됐다.

미래산단 법정공방 쟁점정리

검찰이 임성훈 시장을 기소한 항목은 크게 세가지다.
첫 번째가 공금횡령 및 공모로 최근 부도설로 미래산단 분양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W텔레텍에 대한 지원금 32억원에 대해 검찰은 공금횡령 및 공모로 기소했다.


미래산단에 입주키로 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분양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나주시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입금된 분양금 중 일부인 32억원을 회사에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 발단이다.
검찰은 선분양특혜라며, 관련 공무원과 임성훈 시장을 공금횡령 및 공모로 기소했고, 임성훈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다며, 담당 공무원의 단독행위라고 변호하고 있다.


두 번째가 제3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다.
검찰은 임성훈 시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위텍인스트루먼트(이하 위텍)와 미래산단 자문회사였던 G인베스트(이하 G사)간에 오간 50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먼저 임성훈 시장측이 G사에 50억을 요청했고, G사는 30억을 임시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위텍에 BW방식(신주인수채권부발행)으로 빌려줬고, 상환기일이 되자 위텍은 30억을 상환하는데 여의치 않아 제3의 회사를 끌여들여 G사로부터 다시 20억을 빌려서 갚은 사건이다.


검찰은 위텍은 임성훈 시장이 사실상 사주이고, G사는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천억원대의 사업인 미래산단 핵심회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성훈 변호인측과 G사 변호인측은 위텍과 G사간의 사적거래이고, 이를 증빙할 관련서류 및 증거물이 있는 만큼 뇌물수수나 공여죄가 될 수 없다고 변호했다.


마지막이 오는 23일부터 심리를 재개할 배임죄다.
배임죄는 형법에서, 남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하고, 그 결과로 그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금고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금고형이 없다는 의미는 자치단체장에게 치명적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순간 유죄판결을 확정 받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직위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으로 볼 때 이르면 10월 경 검찰 구형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올 연말안에 1심 선고도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배임죄를 놓고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겠지만, 사건 자체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고, 관련 기소인원도 많아 임성훈 시장의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서두를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전망된다.
당초 혁신도시의 배후산단으로 남부지역 성장동력으로까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단 미래산단이 1년여만에 어떤 재판결과를 내 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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