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민간이전경비 과다하다

최근 나주시의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입력 2013.10.07 09:0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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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주시의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억 단위의 돈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을 비롯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이것을 통틀어 민간이전경비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면 민간이전경비를 11개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중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4가지이다.

이중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예산편성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경비팽창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3가지 지원은 이러한 기준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나주시의 경우 지난 한 해만도 200억원 이상의 민간이전경비가 지원됐다.

민간이전경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결함을 민간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민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진 재원이며, 미국 등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확대되어 왔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간지원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면서 경비팽창,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후관리 부실 등 부작용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시민들에게는 정권에 우호적인 단체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왜곡하고 편중지원으로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목적에 맞게 지급해야한다. 친목단체지원, 특정단체들에 대한 편법 이중지원은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지원에 대한 지원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평가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두어 총괄적인 파악과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언제나 알 수 있게 지방재정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상세히 공개되어야한다. 기업지원금은 나주시의 보조금이지 기업의 영업비밀사항은 아니다. 비공개하는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회계정산 등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일단은 시민들이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알지 못하면 민간지원의 긍정성은 인식하지 못한 채 왜곡된 인식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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