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대형쇼핑몰 입점 초읽기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출점 제한으로 입점불가

  • 입력 2013.10.07 10:45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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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국내 유명 유통업계들이 입점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통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준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규정으로 들어올 수 없고 창고형 대형할인점은 입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분양할 지역은 61,285㎡로 혁신도시내 호수공원을 낀 중심상업지역으로 다음달 19필지를 세분하여 분양한다. 그중 한 필지가 20,847㎡가 대형 유통점 입점을 위한 부지로 분리 분양할 것으로 알려져 유명 업체들이 입점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내 유명 유통업체 2곳이 분양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구10만 이하도시는 준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 규정에 따라 입점 할 수 없다는 법적 명시가 있어 이들 업체는 입점이 어렵다”면서 “그러나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점은 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H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느 업체하고도 구체적인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측의 본사직원이 찾아와 부지를 살펴보고 간 적은 있다”고 답변해했다.

그러나 중심상업용지는 경쟁입찰 대상지역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곳에 낙찰되므로 특정 업체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은 섣부른 예측이라는 것.

한편 입점조사를 위해 나주혁신도시를 찾은 코스트코는 식료품, 과자, 가전제품, TV, 자동차 용품, 타이어, 완구, 하드웨어, 스포츠 용품, 보석, 시계, 카메라, 서적, 가정용품, 의류, 건강 및 미용용품, 가구, 사무용품 등 국내외 다양한 제품을 일반 도소매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는 전 세계 627개, 우리나라에 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호남권에는 단 한 곳도 입점하지 않아 멀리 대전 코스트코까지 원정 쇼핑을 다녀오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면 광주는 물론 호남권 전체회원이 이용하는 국제 명품할인점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의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지만 나주 구도심 상가들은 대형 할인점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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