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미숙

안전행정분과, 27건중 20건 “심의대상 아니다”

  • 입력 2013.10.14 12:1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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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참여예산 운영방식 놓고 위원들과 설전

주민 참여예산제도가 7년 전 처음 도입 때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 미숙을 드러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예산학교와 지역읍면동 설명회를 갖고 참여예산액으로 37억을 읍면동으로 배정했다.

나주시는 지역위원회에서 464건의 신청을 밭아 이 가운데 315건의 사업을 선정해 지난 4일부터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 분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가 집행부 운영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나주시는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실과사업 분류에서 심의 당일에서야 검토해보니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안전행정분과 27건의 심의 안건중 20여건은 해당 실과소 사업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해당부서로 넘겨 검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라며 혀를 찼다.

심의위원 이모씨는 “이번 참여예산제 운영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으나 마지막까지 대책없이 운영한다”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대다수 심의위원들은 “있을 수 없는 집행부 일방적 운영방식”이라며 심의를 하지말자는 몇몇 심의위원도 있었다.

한편,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농업분야 사업은 109건의 심의건 대부분이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등 건설과 시설사업으로 선심성 숙원사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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