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전교조 설립취소에 관하여

  • 입력 2013.10.16 09:20
  • 기자명 최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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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정권은 창립 25년의 역사, 14년간 합법노조 활동을 한 전교조를 이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 왔다.


협상과 대화로 풀어 보자고 하던 노동부가 극비의 보안 속에 9월 23일 전격적으로 노조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강경공안세력들이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극우세력과 보수언론이 합세하여 전교조를 탄압하여 법외노조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로 와해되어 버린 4.19 교원노조,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 1987년 6,10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교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고 참교육을 하겠다고 1987.9.27일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창립하였다.


하지만 전교조를 창립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107명의 교사들이 감옥에 가고, 1500여명이 해직을 당하는 수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1999년 7월, 전교조는 창립 10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었다.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나 사학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해고된 9명의 해직자가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6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교조를 설립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분명한 정치탄압이자 노동탄압이다.


지난 1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한국 정부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3월에도 긴급개입 한 바 있는 국제노동기구가 동일한 사안으로 두 차례 나서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박근혜정권이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문제로 인한 위기모면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며, 교학사의 친일역사교과서반대, 특권경쟁교육의 폐기 등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운동을 전개해온 전교조를 와해시켜 교육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박정희정권이 5.16 군사쿠데타로 4.19 교원노조를 말살시키더니, 박근혜정권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겁박을 하면서 2대에 걸쳐 전교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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