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이웃집 아줌마의 두 얼굴

한 가정 파탄 1억원 가로채

  • 입력 2013.11.04 15:01
  • 수정 2013.11.05 20:2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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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5일 40대 여성이 지적능력이 떨어진 이웃 아주머니에게 1억 여원과 아파트 두 채를 갈취하려 한 피의자 L모씨(43세, 여)를 검거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L모씨는 이웃에 살면서 지적능력이 떨어진 이웃 아주머니에게 접근해 잦은 술자리를 하는 등 피해자 A모씨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사실을 모르는 딸 B(10세, 여)에게 “너는 입양아다. 너희 엄마는 친부모가 아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려 창피를 주련다”고 말하는 등 집안일에 개입하고, 아버지와 오빠가 입양한 딸을 성폭행했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뒤 사건 해결을 빌미로 8회에 걸쳐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9,720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갈취하려고 한 혐의다.

피의자 L모씨는 성폭행 고발 이후 A모씨에게 구속수사를 운운하면서 사건해결을 위하여 자신에게 돈과 아파트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입양한 딸을 성폭행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허위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A모씨의 처에게는 사건해결비로 받은 돈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내고, 가족들을 데리고 방송국에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A모씨를 구속하기 위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악소문을 내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가히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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