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에 독극물 투입 신고

경찰 조사, 아파트 경비원 A씨로 드러나

  • 입력 2013.12.18 09:04
  • 수정 2013.12.18 10:1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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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에 독극물 투입 신고 전화가 접수돼 경찰 수사중이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6시경 A씨가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한 아파트 물탱크에 독극물을 탔으니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신고 전화가 접수되어 수사에 나섰다. 

우선,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수도를 사용하지 마라는 방송과 함께 단수조치 했으며, 나주시청 상하수도과 관계자들도 현장에 출동해 위 물탱크에 독극물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고자인 A씨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약 2주 전 해고된 것으로 밝혀져 A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다. 

물탱크에서 채취한 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상하수도과에서도 채취한 물을 시약검사를 통해 독극물 투입여부를 검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홧김에 협박 전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A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해고 사유로는 업무중 음주와 주민들과 자진 마찰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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