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착형 민생조례 바람직하다

  • 입력 2014.03.24 10:5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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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밀착형 민생조례 발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지역 농민과 시민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과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주민발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시민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여러 한계에도 지방자치의 성과가 쌓이고 있고, 그 제도적 표현이 조례인 까닭이다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진 조례들이 법률 제정에 영향을 준 사례가 여럿 있다. 1991년 충북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7년 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례가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조례 역사의 금자탑’으로 불린다. 경기도 안산시의 2003년 ‘안산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는 2010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제정에 영향을 끼쳤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브라질의 한 지역 도시인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산됐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나주시에서 제정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조례’는 전국 각지로 번져 나가 농촌지역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다져 가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기도 하다.

조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주민 피부에 와닿는 생활의 변화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영향을 준다.
지방자치 경험이 누적되면서 시장과 의원들이 바뀌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짐작하기 시작했다. 헌법의 시대와 법률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조례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선 두루뭉술한 공약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조례 제·개정을 약속하는 후보와 공약에 주목해야 한다.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선 조례 제정 같은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야말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지역의 정치세력들이 조례를 중심으로 경쟁할 때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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