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래산단 재판 공판절차 갱신

재판부 바뀌면서 가속도 붙을 듯

  • 입력 2014.03.25 09:0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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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관련 재판이 공판절차 갱신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지난 3월 2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열린 미래산단 관련재판은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6명과 부국증권 관계자 고건산업개발 관계자 등 총 12명의 피의자와 해당 변호인측이 참여해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새롭게 맡은 관계로 12명의 피고인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을 펼친 후에야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갔다.
12명을 동시에 불러들인 재판부는 검찰에게 각각의 공소사실을 간략히 보고토록 했고, 이에 검찰은 김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남평지구와 미래산단 관련 뇌물 2억3천여만원 수수 등을, 임성훈 피고인에 대해서는 남평지구사업에 500억, 미래산단에 2000억 등을 무작격업자에게 맡긴 것에 대해 배임죄를, 수수료 명목으로 77억 지급한 점, 고건관계자로부터 회사채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30억 등을 6개월간 사용한 점 등을 뇌물수수로 공소했다고 밝혔다.


고건산업개발의 L씨에 대해서는 동광건설로부터 20억을 수수한 혐의로, 임성훈 시장에게 50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공소한 사실을 밝혔다.
동광건설의 H대표도 L씨에게 20억을 준 것이 뇌물로 적용돼 기소됐다.
검찰의 약식 공소내용을 들은 재판부는 피의자 변호인들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피고인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내용으로 추가로 증인이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 입증 취지, 증인심문 소요시간, 공소사실에 대한 부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측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검찰측의 입장을 4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서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피고인별로 재판일정을 잡겠다며, 피의자수가 너무 많고, 기소내용도 중복 내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재판일정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새로운 재판부가 미래산단 관련 공판을 맡게 되고, 재판일정도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잡아가겠다고 밝혀 향후 미래산단 관련 재판은 일정정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민관 전 기업지원실장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을 선언하며 선고기일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도 주목된다.


2012년 말부터 1년 넘게 끌어온 미래산단 관련 공판이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오는 지방선거 전에 검찰구형이 떨어질지 나주의 시선은 온통 지산동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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