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패소, 무능한 나주시

  • 입력 2014.04.07 10:3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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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미래산단 관련 74억 소송에 패소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선5기 나주시의 책임이다. 그간의 추진과정이나 입장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재판부 판결문은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는 나주시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나주시는 원고에게 합의각서에서 이행을 약정한 투자비 보전금과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판결문의 요지는 민선5기 나주시가 회사측에 보낸 통보와 공문이 패소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인 미래산단사업의 용역비를 왜 나주시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
미래산단 최초사업자인 미래산업단지개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조달 어려움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 2010년 투자를 중도에 포기한다.
2010년 합의각서는 '투자협정 해지'를 조건으로 나주시가 SPC출사회사들이 먼저 투자한 실시설계비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담고 있다.
나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지지부진한 산단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출범한 민선5기 임성훈 시장은 2011년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민선5기가 미래산단을 재개하려면 2010년 협정을 승계하는 새로운 협정을 새 사업자와 맺어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민선5기 나주시는 민간투자사업이라면서 새 사업자와 2010년 협정을 승계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았다.
최초사업자인 미래산업단지개발㈜가 완성한 각종 용역결과물은 지난 2011년 6월께 새 사업자로 선정된 G산업개발에 제공됐고 현재 미래산단 2차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최초사업자가 미래산단 지정과 고시 등에 투입된 기초사업비를 새 사업자와 승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주시의 주장대로 2010년 협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을 지우는 계약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 한다면 미래산단을 재개하면서 이를 무효화시키는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했어야 한다.
재판부는 합의각서 체결 행위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 할지라도 나주시가 2012. 10. 11.자 통보 및 2013. 2. 8.자 회신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합의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나주시는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응당 새로운 사업자와 새로운 협정을 맺고 74억의 용역비를 승계시켰어야 했다. 민선5기 나주시의 상황대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미래산단 민사소송 패소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나주시가 보전해 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책임분양 합의도 모자라 이제는 나주시가 74억의 막대한 용역비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생겼다.
결론적으로는 미래산단 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준 꼴이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배임 의혹마저 확산되고 있다.
잘못을 알면서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건 주민들을 속이는 짓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적법절차를 따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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