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 뿌리 뽑아야

  • 입력 2014.04.28 10:23
  • 수정 2014.04.28 11:0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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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줄서기는 고질병이다. 선거 때마다 특정인을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나주시장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8명이 마침내 공개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다.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나주시장의 공무원 동원과 관련된 관권선거개입 금지를 촉구한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요청하면서 위반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불법적인 지원이나 개입을 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선에 기여를 안하면 승진과 보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유력 후보에 줄서기를 해 선거 이후 인사혜택 등을 보려는 기대 심리도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대개가 음성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법망의 사각지대나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부분의 공직자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다. 공무원의 줄서기는 선심성 인사, 아니면 보복성 인사를 낳는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른바 ‘정치공무원’들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ㆍ처벌규정이 미흡해 조치가 어려웠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처벌규정이 신설 강화했다.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키워 나가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개입 금지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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