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재판, 무기한 연기

재판부, 제11형사부에서 14형사부로

  • 입력 2014.05.26 09:50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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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20일, 22일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미래산단 관련 재판이 세월호 파장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지법 재판부(제11형사부, 재판장 임정엽)는 미래산단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재판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변호인측에 통보했다.

당초 재판부는 19일에는 홍경섭 전부시장, 이양붕 전 비서실장, 김도인 전투자유치팀장,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 등을 상대로, 20일에는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과 류한범씨를 상대로 재판일정을 고지했었다.
22일에는 임성훈 시장을 비롯해 김도인 전투자유치팀장, 이승재 가원인베스트 대표, 박창록 고건산업개발 전무 등을 상대로 재판기일을 잡을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건이 접수되면서 미래산단 관련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

고건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공판이 연기됐다는 통보와 왔다. 재판부도 제11형사부에서 제14형사부로 바뀌었다는데, 재판부까지 바뀌는지 아니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공판만 잠정 연기한 것인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래산단 관련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지수다.
그동안 미래산단과 관련한 재판은 지난 2012년 12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2년째 19차례의 재판을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임성훈 시장을 포함해 총 14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주시공무원은 6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으며, 임성훈 시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를,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를,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를, 홍경섭 전부시장은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를, 이양분 전투자유치팀장과 이민관 전 기업지원실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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