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재판, 내달 4일 재개

세월호 여파로 재판부 또 바뀌어

  • 입력 2014.06.30 10:19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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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여파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의 미래산단 관련 재판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미래산단 재판부가 제14형사부(재판장 박용우)로 바뀌면서 내달 4일 재판이 재개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4형사부(다)는 미래산단과 관련해 임성훈 시장을 비롯해 홍경석 전 부시장,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 이민관 전 기업지원실장,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 이양붕 전 투자유치팀장, 고건산업개발의 L대표, P전무, 동광건설 H대표 등을 상대로 7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제302호 법정에서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래산단 관련 재판은 지난 3월 24일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졌으나, 재판부가 세월호 사건재판을 맡게 되면서 미래산단 재판은 잠정 연기됐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판부가 제14형사부로 변경되면서 재판이 재개된 것.

따라서 내달 4일에 재개되는 재판은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게 됨에 따라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인정심문 절차를 또 다시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심문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관등성명부터 기소항목까지 조목조목 점검해 보는 절차다.
재판부는 12명의 피고인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검찰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소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번 재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피의자의 신분변화다.
그 동안 나주시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온 임성훈 시장의 경우 당일 재판에는 시장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임 시장의 경우는 지난 2013년 11월 검찰측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는 현직 시장으로써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기각한 바 있다.
또 하나는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과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의 경우 미래산단 관련 외에 나주시 기업지원금 비리와 관련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양형이 얼마가 가중될지도 관심사항이다.

한편, 미래산단과 관련해 검찰은 김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남평지구와 미래산단 관련 뇌물 2억3천여만원 수수 등을, 임성훈 피고인에 대해서는 남평지구사업에 500억, 미래산단에 2000억 등을 무작격업자에게 맡긴 것에 대해 배임죄를, 수수료 명목으로 77억 지급한 점, 고건관계자로부터 회사채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30억 등을 6개월간 사용한 점 등을 뇌물수수로 공소했다.
고건산업개발의 L씨에 대해서는 동광건설로부터 20억을 수수한 혐의로, 임성훈 시장에게 50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고, 동광건설의 H대표도 L씨에게 20억을 준 것이 뇌물로 적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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