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14.07.14 13:4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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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밀쳐도 벌금1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5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200만원 이상,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50만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남의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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