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사무실 현장조사 검찰에 수사자료 통보

도 선관위, 고발이나 수사의뢰 아니다 ‘선 그어’

  • 입력 2014.07.21 11:30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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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나주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던 신정훈 후보의 유사사무실 운영혐의에 대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선관위의 검찰에 수사자료 통보는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달리 별다른 혐의점이나 위법성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있는 절차로 선관위 조사에서 별개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다수의 사무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러한 도 선관위의 절차를 볼 때 지난 10일 벌어진 신정훈 후보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단순한 헤프닝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한편 지난 10일 C씨의 고발과 제소로 나주시 중앙로 인근에 위치한 한 사무실이 신정훈 후보의 불법유사 선거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며, 나주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격적인 수색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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