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하차요구 무시하고 종점까지 간 버스

초등학생 2명, 대호동에서 못 내리고 광주까지 발만 동동

  • 입력 2014.08.01 22:27
  • 수정 2014.08.01 22:28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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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이 하차벨을 눌렀지만 버스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광주까지 내달려 초등학생 두 명이 발만 동동 구른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차요구 무시하고 종점까지 내달린 버스사건은 지난달 30일의 일이다.

나주에서 광주까지 운행하는 160번 시내버스는 kt전신전화국 앞에서 초등학생 승객을 태우고 가다 15분 거리인 대호동에서 내려줘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광주 문흥동 종점까지 내달린 사건이다.
아이들은 하차벨을 눌렀지만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하차문을 열지도 않고 광주까지 달렸다고.
결국 하차하지 못한 초등학생 2명은 종점까지 가서 다른 버스를 타고 나주로 다시 내려와야 했다. 평소 15분 거리를 4시간에 걸려 집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버스회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확한 원인파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버스회사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버스회사는 취재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차벨을 눌렀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달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다, 다음날 운전기사의 사소한 판단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회사측의 잘못을 시인했다.

해당버스 관계자는 “승객들이 탈 때는 앞문으로 내릴 때는 뒷문을 사용하는데, 가끔 승하차를 모두 앞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버스 운전기사가 이날은 이것을 혼동해서 벌어진 일 같다고 해명했다.
유괴 아닌 유괴를 당한 초등학생의 한 부모는 “해당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버스 회사에는 폐쇄회로 영상기록 확인과 동시에 정확한 사고경위 공개를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대호동의 김모(49세)씨는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형법 276조 감금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다시면의 김모(52세)씨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이상의 불친절이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은 노약자가 대부분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선6기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민선6기 공약 중에 버스준공영제가 있다.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비지원과 준공영제, 마을택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운영하는 측에서 이를 무시하면 허사가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 서비스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주체의 마인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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