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입건

  • 입력 2014.08.18 11:2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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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서장 이유진)에서는, 지난 8월 7일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운영하며 장애인고용장려금 13,942,0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 사업단장 최00(48세,남)과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에 대하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3월경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사업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관공서나 공기업 등에서 의무구매율에 따라 물품이나 인력을 독점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정신지체장애 2급인 김00(70세,여)등 장애인 9명을 모집한 뒤 미리 참여 장애인들의 급여통장을 양도받아 보관하면서 매월 입출금 내역을 맞추고,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급여내역을 허위로 맞춘 다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총 13,942,000원을 부정하게 교부 받았고, 법인 또한 지난 2011년 전남도 장애인총연합회장이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가 손쉽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명부를 제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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