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신여객 160번 불친절 민원 잇달아

노약자 무시, 무정차, 승차거부, 폭언 등 다양

  • 입력 2014.09.28 18:56
  • 수정 2014.09.28 18:58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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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광신여객 160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22일 자로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160번 버스 운전자들의 불친절에 관련한 민원성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160번 버스 운전자가 주로 노약자 승객에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다는 것을 비롯해 난폭운전, 정류장 무정차, 지나가는 차량과 시비 등의 다양한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한편 지난 8월에도 본지에서도 160번 버스 기사가 초등학생 2명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종점까지 내달린 사건을 보도했던 적이 있어 이번 불친절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광신여객 평가 페이지에는 간혹 욕설 섞인 의견과, 더불어 “이렇게 달릴거면 뭐하러 시내버스 운전하나. 고속버스나 가서 레이서나 하시지”, “불친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류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은 예삿일이고, 승객이 다 올라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질 않나. 너무 난폭함” 등 대부분의 부정적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민원과 관련해 광신여객 김일화 영업이사는 “모든 서비스업은 친절이 우선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불친절은 어떠한 핑계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앞으로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본사에서 매달 3일 동안 전 직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 버스 내 설치된 CCTV 녹화 파일을 전문가들이 별도로 분석하고, 이용객들이 어떠한 연유로 불편을 겪는지 파악해 친절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교통과 교통관리 심영조 팀장은 “버스 승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가 되면, 해당 회사에 통보해 운전기사 측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 받아 검토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6조에 의거한 객관적인 판단아래 해당 업체나 기사 개인에게 자격정지, 과태료 징수,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 팀장은 “교통관리팀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걸쳐 시 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운수업 특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친절 서비스 관련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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