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나주시 땅, J 건설 무단점용

시,묵인 속에 현장사무소 설치 등 자재야적까지

  • 입력 2014.10.13 10:33
  • 수정 2014.10.13 16:20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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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빛가람주민센터 옆 문화복지 시설용지인 시유지를 특정건설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나주시가 묵인해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소유 문화복지용지(9,000여㎡)를 대형건설사인 J건설이 나주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울타리까지 쳐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도시 시유지(문화복지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유지(문화복지용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
건설은 혁신도시 오피스텔신축 공사를 하면서 현장사무소등 공사장 진출입로와 각종 자재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사용하면서 부지와 실개천사이 경사면이 무너져 산책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해있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처 확인을 못했다. 관리자가 혁신도시 건설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 관할 때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나주시가 소유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하나 무관심으로 방치했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 요청을 했고, 무단점용료를 부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는 대로변 주민센터 바로옆 시유지로 무단점용을 나주시가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J건설 현장 관계자는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오피스텔 착공 때부터 사용한 것은 아니다” “나주시 조치에 따르겠으며,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겠다”고 했다.

이 시유지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당시부터 나주시가 매입해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나주시는 2012년5월말 시행사와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행사와의 용지매입 계약체결이후부터 타의로부터 사용할시 사용료를 부과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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