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불법 폭력 노조 간부 3명 구속

혁신도시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 총 7명 입건

  • 입력 2014.12.15 11:13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노조원들을 이끌고 나주혁신도시 내에서 신축 중인 공사현장에 난입해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한 광주지역의 A건설노조 지부장 등 간부 3명을『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A건설노조 지부장 등 3명은 B철근콘크리트 건설업체가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키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건설노조원들은 고용하지 않는다며, B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300여명이 참석한 시위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근하기 위해 이동 중인 승합차량을 가로 막고 3시간가량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은 또 노조원들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하던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각목, 합판 등 공사자재를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해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합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장하나 폭력을 이용한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