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뀌네” 2015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 입력 2015.01.05 15:24
  • 기자명 노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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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구역 확대 : 올해 1월 1일 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된다(전자담배 포함) 위반 시 손님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가되며,

■ 담배값 인상 : 현재 시세에서 2,000원이 인상된다.
■ 최저임금제 변화 : 2014년 기준 시간당 5,210원에서 7.1% 인상된 시급 5,580원이 적용된다.

■ 무료예방접종 시행 : 새해부터는 예방접종(11개의 국가예방접종) 결핵(BGC, 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파상풍,디프테리아), 수두IPV(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프루엔자), 일본뇌염(사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은 A형간염접종이 무료다.

■ 선불교통카드 출시 : 전국으로 호환되는 선불교통카드 출시.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지하철, 버스, KTX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강화 :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로 인해 비교적 손쉽게 면허증을 발급받았던 지난 몇 해 동안,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강화된다.

■ 날씨보험 첫 등장 : 날씨변동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상품이 생겼다.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도 가능해졌다. (10만원 이하 실손 의료비)
■ 신용카드 포인트가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 택시마다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승차거부에 따른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 연말정산 공제 변화 : 소득세 최고세율 38%적용 범위확대(3억원 초과자에서 1억5000만원 초과자로 확대), 소득공제율(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 30%), 부모님 부양 시 인당 150만원공제,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5%공제 적용, 연금. 보장성 보험은 12%적용), 부녀자공제 적용 대상확대,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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