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출마자격 놓고 설왕설래

과다한 출자금 기준 자격제한으로 참정권 침해 우려

  • 입력 2015.01.26 15:10
  • 수정 2015.01.26 15:1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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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다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들의 출마자격 시비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합장 후보 자격을 놓고 출자금의 과다한 제한이다. ​

신정훈 의원도 지난해 농협중앙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악용하여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극소수의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자금을 과다하게 제한할 경우 조합원 중 출마자격이 10% 이내인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국감에서 드러난 내용은 지역농협들이 소위 표준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의 출마자격을 “1,000좌이상 납입하고 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지역의 경우도 일부 조합에서 이를 악용해 조합장 출마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조합원 중 출마자격을 갖춘 이가 최소 20%~30%는 되어야 하는데 출자금을 근거로 출마자격이 조합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역시, 각 지역농협에 과도한 출마자격 기준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권고만 한 상황이지 강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출마자격 기준으로 출자금을 상향조정해 현직 조합장들이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다”며,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신정훈 의원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적용된 정관으로 오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극소수 조합장 후보들만 이득을 보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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