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인도 월급제

나주시-4개농협 4일,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 입력 2015.02.09 10:41
  • 수정 2015.02.09 10:43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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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관내 4개 농협(남평, 마한, 동강, 다시)과 지난 3일, 시청 이화실에서 2015년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강인규 시장과 농업정책부서 관계자, 각 농협 조합장, RPC 소장들을 비롯해, 관할 면장들이 합석했고, 특히 정순열 농협시지부 지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자리에 참석한 4곳 조합장들은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농업인들의 현실에서 안정적 수입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며 “농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협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강 시장도 “가을에 집중돼 있는 농가 소득의 특성이 영농 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쓸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며,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 월급제 공약을 내세웠다”며, “농업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안정된 소득과 계획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영농의욕이 고취되길 기대 한다”고 화답했다.

오늘 체결한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를 60%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게 된다.

농업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 내까지 매월 20일에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지급받게 되는데, 월급은 상,하한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매대금 전체를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해 부담이 크지만, 나주시와 같은 경우 이자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의 확대도 손쉬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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