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조합장선거 총 32명 후보 등록, 평균 2.2대 1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후보자 출신경력, 조합직원 출신이 절반 넘어

  • 입력 2015.03.02 12:07
  • 수정 2015.03.02 12:08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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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관내 조합 후보자는 총 32명으로 확정됐다.

산림조합까지 총 15개 조합이 선거를 치루며 이중 남평, 마한, 봉황, 영산포, 산림조합 등 5개 조합은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경합이 불가피한 농협으로는 공산농협 3명, 나주 2명, 다시 3명, 금천 3명, 축협 4명, 노안 4명, 동강 2명, 산포 2명, 세지 2명, 원협이 2명으로 각각 후보 등록했다.

15개 조합에 후보자가 32명이 등록해 평균 2.2 대 1의 경쟁률이다.

후보자 경력을 보면 조합직원 출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5개 조합 중 조합직원 출신이 현역 조합장인 경우도 절반을 넘어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 대목이다.<관련기사 3면>

조합직원 출신들이 퇴직하고 조합장에 도전하는 것이 일반 조합원들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직원들 것”이란 우스갯 소리가 일상화된지 오래다.
조합직원 출신이 후보자 절반을 넘어서는 이번 선거에서 직원출신 후보자들이 얼마나 당선될 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SNS 등을 전송하는 방법,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등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3월 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의 각 가정에 3월 3일까지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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