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재판 2라운드 돌입

12일, 항소심 첫 공판 열려

  • 입력 2015.03.16 15:4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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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조성사업 비리와 관련한 첫 항소심이 지난 12일 광주고법 제201호 법정(재판장 서경환)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임성훈 전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6명 모두가 출석해 인정심문 절차를 밟았다.

혐의죄목은 뇌물부터 배임, 알선수재, 사기, 공문서위조 등이었으며,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내걸었고, 변호인 측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일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배임죄 여부에 대해 현재 나주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2개월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일정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이 공판조정을 받아들였고, 다음 공판일정을 5월경으로 조정했다.

이는 검찰 측이 배임죄에 대해 일심에서 재판부가 당시 시점으로 나주시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격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양붕 피고인의 32억 횡령에 대한 독박론이다.

이양붕 피고인의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32억 횡령이 이양붕 피고인의 단독으로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특히 이 부분을 놓고, 박모씨, 신모씨 등을 증인으로 재신청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나주시 관련 공무원들과 달리 항소심에서 속도감을 보인 피의자도 있다.

현 동강건설 황 모 대표 등을 비롯해 신모, 유모, 조모씨 등은 재판부가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 달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별다른 법리공방 없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후2시에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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