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호 주변 대규모 양계장 시설 불허

‘산지전용(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기각

  • 입력 2015.04.06 15:31
  • 수정 2015.04.06 15:32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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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 인근에 대형 양계사 건축 허가신청을 했다가 나주시가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원인은 재심을 요청했고 지역주민들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2014. 7. 29 박00 외 1인(광주거주)이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나주호 주변에 산림 29,982㎡(양계사 9동 260만수, 건축면적 12.480㎡)전용하는 대규모의 양계장 시설 허가를 나주시에 신청하였으나 나주시에서는 나주호 주변의 대규모 산지개발로 인하여 기존지형의 유지가 어렵고, 산림 생태계가 고립되며, 주변 산지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면적이 많아 산지관리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축사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 없고 사업 신청지로 진입하는 기존도로가 부존재하는 등 나주호와 불과 500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나주호의 수질을 저하 시킬 가능성이 커 산지전용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4.10.21 산림공원과의 산지전용 불협의에 의거 건축 불허가처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원인 박00씨 외 1인은 2014.11.3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민원인은 청구서에서 사업 신청지가 개발사업으로 산림이 단절되거나 고입된다고 나주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고,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합당하며 산지전용허가 기준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산지전용 협의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완이 가능함에도 단, 한차례의 보완요구도 없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나주호 수질 문제에 대하여는 축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 처리 할 계획이고, 생활오수 등으로 인한 나주호 수질 오염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반영한바 있고 축사 운영과정에서 위법이 될 경우 사업 취소나 운영을 중단시키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어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부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현황도로 이고 이미 나주시에 기부 체납한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나주시에서 도로로 고시하여 지목을 변경하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신청지의 산지전용허가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나주호 상류에 위치하여 대규모 축사를 운영한다면 나주호의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산지전용허가 협의불가에 따른 건축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2015. 2. 17자로 이를 기각하였다.

면민 김 모 씨는 산지전용(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기각은 당연하다 그곳은 청정지역이며 인근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인근에는 나주호와 운주사 사찰이 자리하고 있어 대규모 양계사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본 신청지의 양계장 신축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 되었던 곳으로 이곳은 나주호 주변에서 유일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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