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저희는 안 받아요”

‘상품권 금융권 지인 통해 입금처리?’

  • 입력 2015.04.13 14:11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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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체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나주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한 각종 민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출산장려금의 일부로 나주사랑상품권(5만원권)을 지급받은 주부 김 모씨는 상품권 사용을 위해 최근 관내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도리어 눈치만 사고 돌아왔다.

김씨는 “시청 관련 홈페이지에 상품권 가맹점이 나주시 전통시장 및 전 상가(가맹점 지정 표시 스티커 부착)로 게재돼 있는 것을 보고, 시장에 갔더니 가맹점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는 상가는 몇 군데 보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과일을 구입하고자 상품권을 내밀었더니, ‘저희는 이거 받아도 쓰질 못한다, 혹시 온누리 상품권은 없느냐 등’ 몇 마디 말로 수취를 거부당했다”며, “그나마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찾은 점포에서, 수중에 5만원 상품권을 내밀었더니 금액의 80% 가까이 물건을 구매해야만 현금을 거슬러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도로 물건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실제 나주시 홈페이지 나주사랑상품권 목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 및 사용안내’에 따르면, 상품권 잔액 환불은 권면금액의 80%이상 구매 시 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김씨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시장 내 점포에서 5만원에 가까운 물건을 사기란 쉽지 않다. 차라리 혹시 1만원권으로 교환해주는 교환처가 있나 해서, 문의해보니 교환처는 별도로 없고, 애시당초 수당 신청 시 1만원권으로 신청을 했어야 했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저 받는 입장에서 염치 상 더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 사용하기가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상품권을 계좌 입금처리해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기도 해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품권의 현금화. 즉, 환전절차는 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장에 한해 필수 서류를 구비한 후 환전처(농협, 나주새마을금고 등)에서 이뤄지게끔 명시돼있다. 하지만 한 제보자에 따르면, 상품권을 지급받은 일부 시민들 가운데, 금융권에 아는 지인 등을 동원해 상품권을 현금화 하여 계좌로 입금처리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고 전해져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처음 접한 민원이다며, 규정에 어긋나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상품권 수취 거부나 가맹점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노점상이나, 고령의 할머니들은 상품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난감하다”고 언급, 이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스티커 부착 등의 민원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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