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교차로 과속차량 ‘무법천지’

과속에 신호위반 빈번하지만 단속 장비 전무

  • 입력 2015.04.21 13:30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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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서 다시면으로 이어지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다시-왕곡’ 구간, 인근에 위치한 동수교차로에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들이 빈번해 마을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수동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 앞 도로 신호에서부터 교차로 고가 아래를 지나는 약 300미터 구간에는 총 5개의 신호등이 설치 되 있는 실정이지만, 신호나 과속 단속 카메라 부재로 그저 장식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취재 당일에도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 이 부근 교통 안전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17일, 동방마을 주민 양 모씨는 “야심한 밤은 고사하고 대 낮에도 불법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들이 기승을 부리며 이 곳은 한마디로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씨는 “고령의 연로한 주민들이 느린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먼 곳에서부터 속도에 탄력을 받고 과속 주행을 일삼는 운전자들 때문에 가슴 쓸어내리는 상황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심지어 보행자 녹색 신호 때도 과속도 모자라 경적을 울리며, 인상을 붉히는 운전자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속된 민원에 최근 경찰관들이 며칠 동안 현장에 나와 단속을 시행했지만, 여건 상 상시 단속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오히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들은 올 초 시장 연두순방 자리에서, 해당 구간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나, 이후 지자체 관리부서에서 현재까지 현장 검증 외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는 해당 민원은 업무관할범위 밖에 있어, 현재까지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시 관계자는 “도로 위 단속 카메라 설치부분과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은 전남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관할 경찰청에)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나 시에서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현재 동강 방면으로 이어지는 해당 도로 구간이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어, 완공이 되는 내년 말 경에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자동차 추돌사고가 빈번하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을 모르쇠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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