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착과불량 피해농가 보상 절차 진행 중

총 21억 6천만원 소요 예상, 농림부 심의 거쳐야 확정

  • 입력 2015.07.13 10:23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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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일교차로 인해 올 봄부터 착과불량에 시름 깊던 나주 배 농가. 더욱이 착과불량은 일반재해보험 보상 범주에 벗어나 재정적 이중고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피해 복구비 계획이 이달 말께나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저온 현상에 따른 나주배 착과 불량 피해신고 접수 이후, 23일부터 현장 피해 조사 과정 등을 거쳐 집계된 피해농가와 예상되는 보상 규모 현황이 전남도-농림축산식품부 순으로 보고된 상태이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농림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쯤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나주 지역 피해농가는 총 1천 834농가로 피해 면적은 1천856ha에 이르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비는 총 21억6천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14억7천만원(68%), 도비 3억 2천만원(15%), 시비 3억7천만원(17%)으로 나뉘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MB정부 때부터 피해율 일정 기준이 됐던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에게는 국가차원(농림부)의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농가수는 1천538농가이며, 복구비는 총 21억원(국비 15억, 도비/시비 각각 3억1천6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나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피해율 일정 기준(재난지수 300)에 못 미치는 농가(296농가)들을 대상으로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조례에 따라 농약대 5천 73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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