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력연계 및 전력운영기술

  • 입력 2015.07.27 13:4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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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성 교수동신대 전기공학과
▲ 최용성 교수동신대 전기공학과
전기자동차는 외부애서 충전용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전력공급 장치를 충전기라고 하며, 전력전자기술을 이용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차량의 배터리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충전기와 공공장소에서 교류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충전스탠드, 가정 또는 직장 등에서 간단하게 설치하고 교류전력을 공급하는 홈충전기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충전스태드나 홈충전기는 교류전력을 그대로 공급하므로 차량 탑재형 충전기에서 직류 변환하여 배터링 충전한다. 차량에 충전시 가정용 전력설비의 용량과 충전시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류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이런 충전기들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경량화 및 고출력을 요구하는 전기자동차용 전동기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 충전전압이 DC300V~400V 정도이다.

이를 위해서 직류를 공급하는 충전기는 배터리제어시스템(BMS)의 명령을 받아 실시간으로 직류전압과 전류를 미세조정하여야 한다.

충전인프라 중 홈충전기를 사용하면 현행 3kW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220V 가정용 전력의 누진전력요금제를 피하고 7.7kW까지의 전용전력선을 가설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형 홈충전기는 전력 전력선과 옥외 전력량계를 이용하여 별도 계량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월말 요금합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요금제가 적용되는 이 전력선에서 타 목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충전기가 필요하거나 전자식전력량계가 차량과 통신을 하고 전기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읽고 차단기를 열어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약 8시간 정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직장에서도 공동형 홈충전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RFID 인식기능이 있거나 차량ID를 읽는 기능이 있어 개별 사용자에게 월말에 충전비용을 월급에서 삭감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충전인프라 중 특히 충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1구내 2인입을 허용하여 구내설비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최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고압고객은 계약전력 초과시 구내변압기 증설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별도 전압을 받아 시공시간도 단축 가능하며, 저압 공급범위를 100kW~499kW로 확대하여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향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되어 전체 승용차 등의 약 10% 정도가 전기자동차로 바뀐다면 충전전력으로 인한 전력수요 피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즉각적인 충전전력사용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야시간대의 충전용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소비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충전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심야시간에 충전을 유도할 수 있는 요금제를 개발하여 홈 충전기에 탑재한다면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간대별 전력수요는 주간시간에 사용량이 많고 심야시간에 사용량이 적다. 이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가격이 싼 순으로 원자력, 석탄발전이 있는 이는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는 기저부하를 감당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LNG, 중유, 복합화력발전 등이 시간대별 전력수요에 반응하며 발전량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전력사용량이라도 가능하면 매시간대의 전력사용을 일정하게 하여 부하평준화에 가깝게 사용한다면 기저부하용 발전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국가적 에너지 수입비용이 절약되며 또한 전력수요 피크 대비 발전, 송·변전, 배전 등의 전력설비 투자회피가 가능하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승용차의 약 10%가 미래에는 전기자동차로 대체된다면 국내 총 전력수요는 약 2%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 전력수요 증가분이 퇴근시간 직후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녁시간대 전력피크 발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오후 7~8시 정도 퇴근해도 충전용 커넥터는 연결하되 소비자가 버턴을 선택하여 즉각적으로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심야시간대에 자동적으로 충전이 될 수 있는 충전기 기능의 구현도 필요하다.
다음 호에는 전기자동차 역전송에 대하여 기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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