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vs 호혜원, 축산업 폐업 전격 합의

2017년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재원마련이 숙제

  • 입력 2015.08.17 09:34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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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돈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주시로서는 300억에 이르는 막대한 보상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처음부터 숙제였다.

그렇다고 호혜원 악취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쳤던 정치인들의 공약이 혁신도시 악취로 인한 민원과 오버랩되면서 큰소리쳤던 정치인들의 체면까지 걸려있었고, 호혜원 주민들이 나주시의 보상약속을 믿고 90% 이상이 자체처분을 시작한 것도 합의를 앞당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나주시는 전남도가 약속한 70억과 나주시가 확보한 50억으로 일차 보상을 마무리짓고 나머지 200억원 가량은 2017년까지 나주시가 책임진다는 방식으로 호혜원 주민들과 사실상 합의했다.

아직 나머지 재원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나주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각서다.
나주시는 지난 8월 6일 호혜원 주민운영위원회(대표 성만)와 호혜원과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축산업 폐업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합의서는 호혜원 축산 농가는 7월 31일까지 사육 중인 가축 자율 처분, 농가별 축사 등에 적치된 가축 분뇨 처리,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업 관련 허가(등록) 사항 행정관서 말소 절차 이행, 합의 체결 후 호혜원 내 가축 재입식 및 사육을 전면 금지 하는 것 등이다.

대신 나주시는 가축 폐업 보상금은 확보된 예산에서 금년 내 지급하고, 부족분은 2016년도 예산에 확보 지급, 지장물 보상금은 중앙정부, 전라남도와 협의 국·도비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서 2017년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200억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나주시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나주시로서는 재원마련이라는 큰 숙제를 남긴 셈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사항이 이행된 축산 농가 순으로 현지 확인 후 가축 폐업에 따른 보상금이 단계별로 지급될 것이다”면서, “호혜원 내 가축 반출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축사 내·외부에 남아있는 축산 분뇨가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는 기상상황 등에 따라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악취가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100% 처리하여 악취 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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