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면 장동리 돈사 허가 놓고 주민 반발

  • 입력 2015.08.24 10:07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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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면 장동리 1286-1번지 소재 양돈장 허가 시비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나주시는 지난 4월 8일 농장주 이 모씨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해 양돈장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2개월 후인 6월 15일,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심의), 가축사육제한조례 및 특례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존 양성화 대상 검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정화조 설치신고 등의 협의를 거쳐 양돈장 건축 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돈사가 30여년 전부터 운영되어오다 지난 2006년, 그 동안 돈사로부터 배출되는 악취, 오폐수 등으로 피해를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대책 부재, 경제적 부도 등으로 당시 농장주로부터 자진 폐쇄됐고, 지난 10년간 축사가 운영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기존에 겪어왔던 피해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 반발했고, 이달 11일, 건축허가처분취소에 따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주거 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축사까지의 직선거리가 700m 이내일 경우에 가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나주시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 中’)는 법률적 근거 등을 통해 해당 돈사에 따른 나주시 허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원고측)들 대부분이 반경 700m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심지어는 100m 안팎의 거리 내에도 인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돈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오·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각종 해충 발생,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해당 돈사부지 인근에 위치한 논, 밭의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와 달리 나주시는 이번 허가 처분은 행정절차 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해당 돈사는 현재 법적으로 건축물이 살아있고, 가축분뇨 배출신고 등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축이 아닌 시설낙후로 인한 증축이나 재축으로 봐야한다”며, 이어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입찰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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