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지원금 조례 개정 입법 예고

지급액 하향 조정, 거주제한 등 후폭풍 거셀 듯

  • 입력 2015.09.07 10:10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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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출산장려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입법을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보건위생과는 지난 31일,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여 출산 지원금 수령 후 전출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시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2가지 큰 틀은 지급대상의 범위축소와 지급액 하향조정의 부분이다.
먼저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해,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개정 이후에는 신생아의 출산시점 이전부터 출생일 기준까지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서 지급된다.

이어, 지급액수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신생아 1인당 500만원을 10회에 걸쳐, 현금(계좌이체)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나뉘어 지급됐던 기존과 달리, 개정 후에는 첫째아에 100만원(일시금), 둘째아에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에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회 분할지급)이 지급된다.
또한 24개월 이내의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전입할 경우 지급됐던 출산장려금은 개정 이후, 분만 산모에 한하여 산후조리금 50만원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이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되자 대다수 시민들이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특히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제한과 관련해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던 출산 예정자들 가운데 한 네티즌은 “분명 얼마전 문의했을때만 해도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2가지 사항이 바뀌어버리면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다.

답답하다”고 하소연 했고, ‘이주한 사람들 더 지원은 못해주고 그나마 있는 것도 축소 하려하다니, 나주시 밉상이다’, ‘복지예산 축소, 제일 손대기 쉬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너무 빠른 행정처리가 놀랍다’는 비아냥 섞인 반응 등을 보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출산을 앞둔 시민들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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