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축사시설 양수 사육 주민반발

나주시 현행법상 사유재산권 제재 못해

  • 입력 2015.10.26 11:09
  • 기자명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 안이나 주변에 시설해놓은 축사들이 주민 동의 없이 양도양수 후 새로운 사업자가 사육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나주시 관내 대다수 축사시설이 거리제한 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당시 시설은 이심전심 동네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불편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껏 악취 등으로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다는 주민들의 얘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잇따른 축사시설을 양도해 외부인이 들어와 사육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과 지자체 조례에는 집단 거주 지역 주변에는 축사시설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민 동의를 얻거나, 받지 않고 시설해 가축사육을 했었다. 기존 축사시설은 집단주의 속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가축을 사육했으나, 양수받은 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양수 자체로 법적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기존 축사시설을 양도할시 새로운 주인이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축사주변 이 모 씨는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한동네 사람이 생계를 위해 동네 주변에서 가축 사육을 허용했지만, 요즘 세상에 외부인이 마을 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한다는 것은 주민의 삶을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이 허용하고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시설 제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관리기준을 지킨 다해도 악취는 막을 수 없다. 현행사육장 거리제한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시설 양도자 김 모 씨는 “많은 시설투자가 이뤄진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설투자를 못하게 했어야 했다. 시설관리자가 관리기준을 잘 지키고 행정에서도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지역경재활성화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동네 주변이라 할지라도 축사시설을 양수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법의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관리 기준을 어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방법뿐이다. 그러나 지도 단속 또한 쉽지 않다. 지도 단속할 인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