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은 물고기는 밥 안준다더니..” 나주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앞두고 시민 반응 다양

첫 자녀, 500만원→100만원 축소

  • 입력 2015.11.02 13:37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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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8일, 나주시가 입법예고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2016.7. 1 시행예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수면위로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해 혁신도시 입주민 1만명 돌파와 맞물려, 나주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향후 출산을 계획 중인 2-30대 이주민들은 “인구 유치에 열을 올릴 때는 언제고, 막상 인구가 증가하니 슬그머니 장려금 축소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도 예산 편성 시 가장 손을 쉽게 대는 곳이 복지 아닌가. 나주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일각에서는 이를 빗댄 말로 “잡은 물고기는 밥도 안준다”는 비아냥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출산장려금 정책은 지난 2005년(10/26), 3자녀부터 1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3년 뒤인 2008년(1/14) 3자녀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이어 2010년(10/1)부터는 3자녀부터 지급됐던 기존 조례와는 달리 1자녀 5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전라남도에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30만원과 나주시가 지급하는 470만원이 합쳐진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현행 조례는 2012년(1/2) 제정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3자녀 구분 없이 출산장려금 500만원을 신생아 모두에게 지급하는 현 나주시 출산장려금 정책은 금액면에서만 놓고 볼 때 전라남도 각 시·군별 현황 중 단연 최고수준이며 파격적인 조건이다.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근 지자체와 단순 비교했을 시, 영암군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단위-만원) 1자녀 100, 2자녀 200, 3자녀 300, 4자녀 400임을 비롯해 함평군 1~2자녀 100, 3자녀 300 4자녀 이상 300, 장성군이 1자녀 150, 2자녀 270, 3자녀 390, 화순군 1자녀 50, 2자녀 280, 3자녀 740이며, 무안군의 경우 1~2자녀는 전남도 양육비 30만원을 제외하면 지자체 장려금이 별도로 없고 3자녀부터 7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장려금이 비교적 후한 지자체로 잘 알려져 있는 강진군과 해남군도 1~2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각각 120, 240(강진) 300, 350(해남)만원으로 나주시보다 적으며, 3자녀부터가 나주시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구분 없이 신생아에게 1인당 500만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됐던 출산장려금은 개정 후에는 내년 7월부터 1자녀 100만원, 2자녀 200만원(2회분할지급), 3자녀이상 300만원(3회분할지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대신 산후조리금(50만원)이 개정안에 추가되어 별도 지급된다.

지급액의 50%를 차지했던 나주사랑상품권은 개정 후 지급되지 않으며, 모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지급된다. 거주기간 상관없이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지급됐던 현 방식 또한 개정 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8.31~9.21), 관련 조례안의 1차 공고가 발표될 시에 바로 내달 관련 변경된 조례가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공표시기가 너무 갑작스럽다”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사항에 따라 2차 공고(10.8~27 20일간)를 발표하고 공표시기를 내년 7월 1일자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조정하여 지원금 수령 후 전출 하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후조리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시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두 차례 공고를 통해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혁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예산 감축의 불가피성이랑 인식하고 있다.
빛가람동 김 모(남. 32)씨는 “현 출산장려금 정책이 나주로 이전해오는 메리트 중 하나였을 수 있다. 이주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안이 발표되니 시기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예상해 미리서부터 대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마냥 이제와 예산이 부족해 당장 내년부터 줄이겠다고 발표하니 잡은 물고기 밥 안준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면밀한 행정이 아쉽다”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내년에 나주로 이주해올 주민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른 출산장려금이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으로 변동된 점과, 산후조리지원금 신설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월동 김 모(여. 27)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이 적잖게 부담됐었는데 산후조리지원금(50만원)이 새로이 추가될 예정이다 보니, 산후조리원 이용 등에 대한 금액적 부담을 그나마 덜 수 있게 됐다. 금액의 폭이 큰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나주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크다. 올해 보건소 전체예산이 90억원 가량 되는데 반해 이 중 출산장려금 편성금액이 3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면서, “전라남도에서 지급되는 양육비 30만원과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에 개정 후 지급될 100만원이 합쳐지면 실제 수령 비용은 180만원으로 전남도 타 시·군과 비교했을 시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 시·군과의 금액 비교에서 언급됐듯, 첫 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해남군(300만원)을 제외하면 전남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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