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 수법 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나주경찰서 경사 문승환

  • 입력 2016.01.25 14:04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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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기승을 부리던 보이스 피싱은 사기수법이 알려지면서 감소 추세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메신저 피싱 신종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지난 해 김 모 씨는 메신저에서 부인에게 “뭐 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공인인증이 3번이나 오류가 나서 계좌 이체가 안 된다며, 아는 언니에게 300만원을 보낼 일이 있는데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가 의심할 여지없이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혹시 내 이름으로 메시지 안 왔어? 지금 회사언니한테 내 이름으로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왔대” 라고 말했다. 김 모 씨는 다급히 아내 이름으로 메신저를 보낸 사람에게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메신저를 빠져 나가버렸다.

아내에게서 바로 전화가 와서 피해는 막았지만, 자칫하면 300만원이 누군가에게 입금되는 사기를 당할 뻔 했던 사건 이였다.

이러한 사건이 메신저 피싱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17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했으며, 경기 316건, 부산 182건, 대구 94건, 인천 71건 등 순이다. 하지만 메신저 피싱의 경찰 검거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61.3%로 조사됐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메신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사용 후 필수적으로 탈퇴를 하며 각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급적 다르게 설정해야 범죄를 좀 더 차단할 수 있다.

상호간에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되어 있어 편리함을 주는 메신저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의식과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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