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회장 선고 놓고 뒷말 무성

회비미납으로 인한 권리 제한에 촉박한 선거일정

  • 입력 2016.03.07 11:08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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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치러진 첫 인선 이후, 일부 대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선거 일정 및 방식, 사무국 직원의 회장 출마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총회를 열흘 앞둔 지난 19일, 이사회를 통해 전날(18일)까지 회비가 미납된 대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무리할 정도의 촉박한 선거 일정과 미흡한 과정을 비롯해 선거인 명부 요쳥 및 배부를 놓고 사무국과 모 입후보자 측 회원들의 실랑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회의소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있다.

대의원 A씨는 “회원의 제명 또는 권리 제한은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회비 미납을 이유로 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며,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온 회원들에게 단 한 번의 사전 공지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회원관리다. 심지어 총회공문까지 받아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3일, 회의소 사무국에 따르면 대의원 93명 가운데, 회비미납으로 권리가 제한된 대의원의 수는 49명으로, 나머지 44명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입후보 기간이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이라는 촉박한 시간에 이뤄졌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의 향후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해 입후보자간의 사전 논의도 없었다. 선거 공보 또한 당일 총회에서 배부됐다.

선관위 위원 중 회비 미납된 이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총회 당일 까지 선관위도 제대로 구성돼있지 않았다”며, “회의소 내 실무를 담당해온 사무국장이 돌연히 선관위 위원을 사퇴하고 입후보 마감 시간 20분 전에 후보 등록을 했다는 점은 의구심이 든다.
 
타 후보자 측에서 사무국에 선거인 명부를 요청했지만 전화번호와 상세주소가 표기돼있지 않은 이름과 소속단체, 기재된 단순 명부만 받았다. 후보로 출마한 사무국장은 아무 때나 접근이 가능할 텐데,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무국의 성숙치 못한 행태였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자리에서 당시 회장 입후보자인 사무국장이 사회를 봤다. 입후보자가 총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선거를 치러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라 작심 비판했다.

A씨의 주장은 회의소가 사단법인 단체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선거 룰에 위배되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모든 문제는 회의소의 전체적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의 미숙하고 일방적인 사무 처리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무국 측, 이사회 거쳐 의결된 사항
일방적 책임 묻지 않아야

회의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일방적으로 사무국을 비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관계자는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명시돼있다. 이 조항만으로도 이유가 된다. 회원들도 회비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창립 때부터 알고 있다. 권리의 제한과 제명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하지만, 회의소 내 사무와 일처리를 위해 이사회가 이 부분을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직원으로써 안건을 올렸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동석했던 모 감사가 피선거권 제한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밀린 회비를 납부하게 한 이후 권리를 주도록 하자는 제안은 있었지만, 평소엔 회의소에 무관심하고 등한시 하며 회비를 미납해왔던 회원들이 뭔가 이득이 있을 때만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앞으로 어느 회원이 성실히 납부를 하겠냐는 의견이 수렴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됐던 것이다.
 
만약 모 감사가 총회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더라면, 통과가 안됐을 것인데 그런 말조차도 없었다. 이제야 모든 책임을 사무국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후보자의 총회 진행을 비롯한 사무국장의 입후보 논란 등에 대해 “총회에서는 결산보고, 사업보고 등을 해야 하는데 회의소 내부에서 사무국장 외엔 보고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회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도 해야 하고 자료입증도 해야 되는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하며, “사무국장도 회비를 납부하는 한 회원이다.
 
임기또한 2월 28일자로 종료됐고, 선관위 규정과 정관에 사무국 직원이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없으므로 자격유무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선관위에 소속된 것도 사무국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이다. 선관위 사직이후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아직 회의소 내 선거규정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아직 회의소가 시범사업 단계에 있고,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공직선거법을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거인 명부 또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로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당시 후보자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모 감사가 요청을 했다. 후보자가 요청을 했으면 줬을 것이다”고 답했다.

사무국 측은 이번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사무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모든 것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오히려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부 회원들과 사무국이 총회 이후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와 기존 집행부간의 인수인계 등 절차가 남아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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