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 입력 2016.04.04 11:26
  • 수정 2016.04.04 11:2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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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몇 주 전이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4월 13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날이지 하고 봤더니, 13일이라는 숫자 밑에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라고 적혀있더군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이동녕, 김구를 포함한 40여 명의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해 수립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날이지만 이 때문에 공휴일이 된 것은 아니더군요.
네, 4월 13일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일이어서 임시공휴일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13일 동안입니다. 우리지역은 화순과 한 선거구가 되어 나주와 화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제3장 제40조부터 65조까지 16개 조문을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헌법 제40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됩니다(헌법 제41조, 제42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4조, 제45조).

또한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헌법 제52조, 제54조, 제61조). 이렇듯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은 막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에게 막강한 권한과 기능을 준 이유는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독하고,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를 발전시켜나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를,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6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신 분들 모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민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권자들에게 여러 약속도 했습니다. 선거기간동안 말씀하신 공약이 허언이 아닌 진정어린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다들 뛰어나신 분이지만 때로는 관전자가 신의 한수를 볼 수 있기에 공자의 말씀을 빌어 분에 넘치는 훈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人不知而不溫(인부지이불온)이면 不亦君子乎(불역군자호)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여러 후보자 중 당선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내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을 갈고 닦고, 지역에 봉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군자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선거가 끝나면, 선거기간 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이 풀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봉양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군자가 선택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4월 13일 모두 투표 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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