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사건사고

  • 입력 2016.04.25 10:58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포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판결

지난해 3월 11일 동시선거로 치러진 산포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국 동시농협 선거에서 산포농협이 일부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산포농협을 상대로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에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무자격 조합원 20여명의 자격시비에 법원이 무효 쪽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현 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산포농협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경우, 당분간은 현조합장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지난해 3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현 조합장인 장경일 후보자는 615표를 얻었고, 시의원을 지낸 문성기 후보자는 611표를 얻어 두 사람의 표 차이는 4표에 불과해, 20여명의 무자격자가 당략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나주예총 경상운영비 횡령 불구속 기소

나주시예술문화위원회(이하 나주예총)김❍❍씨는 2007년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주시로부터 경상운영비(지방보조금)를 지원받아 5,850만원 상당의 경상비(인건비)를 횡령했다는 것이다.

피의자 김 씨는 나주예총 대표였던 사)나주예총 고아트문화사업단,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로부터 각각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김 씨는 나주예총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자6명이 일정기간동안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정산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즉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5,850만원 상당의 경상비를 횡령한 것으로 지난 20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총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대교 30대 투신, 대호저수지 대학생 익사

영산포 영산대교 다리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투신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21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8분께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에서 한 남성이 강물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구조대와 함께 수색을 벌였지만, 투신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조모(34)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16일에는 대학 신입생이 실종 4일 만에 학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11시 14분께 나주시 대호동 대호 수변공원에서 인근 대학 신입생 A(19)군이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군은 지난 12일 밤 학과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