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 입력 2016.07.18 11:40
  • 수정 2016.07.18 11:4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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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청렴을 대단히 중시한다. 우리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청렴이 강조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렴이란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맑고 밝게 행동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인가? 또한 청렴하게 살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가? 찾아보자.

청렴하면 다산 정약용, 다산하면 목민심서(牧民心書)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의 귤동 유배지에 쓴 대표적인 저술이다. 요즘 개념으로는 지방행정의 지침서로, 민생을 중심에 둔 사고의 방향에서 정치제도의 개혁과 지방 행정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풍부한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당시의 실상과 관행을 파고들며,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병폐의 원인을 찾고 치유책을 민(民)의 관점에서 고안하고 있다. 12부에 6조씩 총 7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율기부 6개의 조가 청렴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칙궁(飭躬)으로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맑은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의 몸가짐은 나태함과 이완을 불러와 스스로 청렴을 방해한다.

제2조는 청심(淸心)으로 청렴하고 결백한 마음가짐을 견지하는 것이다.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원을 응대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평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제3조는 제가(齊家)로 가정의 법도를 세워 집안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가족의 비리와 부패를 경계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이에 먼저 본인의 수신·청심(修身·淸心)이 따름을 명심해야 한다.
제4조는 병객(屛客)으로 공무이외의 사사로운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다. 업무이익과 관련한 상대방을 사사로이 대하지 않고 멀리함으로서 부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제5조는 절용(節用)으로 비용이나 물자를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관용 및 회사의 물품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6조는 낙시(樂施)로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베푸는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상과 같이 청렴을 실천하고 몸에 습득하기란 종교의 믿음 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왜 어려운가? 물질적인 이로움 즉 재물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하고 굳은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면 내가 이로운 것이 청렴(淸廉)이다. 편안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마음 편히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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