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 입력 2016.08.01 10:41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누명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누명은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헤리슨포드가 주연한 ‘도망자’, 팀 로빈스가 주연한 ‘쇼생크탈출’은 누명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 ‘7번방의 선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7번 방에 들어오는 지적장애를 가진 용구(류승룡 분)의 희생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누명과 관계된 이야기들의 전형적인 구조는 주인공이 피해자인데도 억울한 누명으로 수사기관 등에게 쫒기고, 주인공은 누명을 벗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다가 영화 끝부분에 이르러 비로소 누명을 벗는 구조입니다.
 
위 영화를 볼 때, 우리들은 자연스레 헤리슨포드가 무사히 수사기관의 추격에서 벗어나기를, 팀로빈스가 탈옥에 성공하기를, 류승룡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들은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어떻게든 누명을 벗게 되고, 관객 또한 그 부분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만 현실에서 누명을 벗기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목격자가 있거나 CCTV가 있으면 그나마 누명에서 벗어나기가 용이한데, 목격자도 없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도 없다면 누명을 벗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형사책임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그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성폭행과 관련된 누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즈음 연예인 성폭행 사건이 연예계에 연일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걸러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 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아이돌 출신의 가수와 배우였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건 초기, 뉴스에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된 것과는 달리, 지금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명은 잘못된 수사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한이나 미움으로 죄 없는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를 유도하여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우리 형법은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임을 감안하면, 무고죄의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명이 없는 진실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