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문화조성

  • 입력 2016.08.29 14:01
  • 수정 2016.08.29 14:0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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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여전히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 높은 온도만큼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마련이다.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떠나기 위한 차량으로 즐비한 도로 위, 더운 날씨에 날카로운 신경으로 인한 보복운전이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복운전자는 1172여명, 하루 평균 5명으로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대상이 정해져있어 대상이 정해져있지 않는 난폭운전과 차이를 두고 있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상대차량을 앞질러서 급정거를 하거나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차량을 옆으로 밀치는 행위, 차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해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대차량 뒤에 붙어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차량 옆에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상대차량을 세우게 한 후 폭행 및 차량파손을 하는 행위가 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이 있다면 보복운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취소 · 정지 처분은 할 수 없어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지난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의 차량을 흉기로 간주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 협박 · 손괴 등 형법 처벌을 적용하여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구속 시 면허취소, 입건 시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사소한 시비 때문에 발생하는 보복운전은 사소한 행동과 양보로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비상등과 손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대차량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전조등 사용 시 최대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경적은 웬만하면 울리지 않고 꼭 필요할 시에는 짧게 한번만 누르도록 하는 것이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보복운전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 더 나아가 도로위에 있는 주변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항상 인지하고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여 안전한 도로위의 운전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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