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변 악취 배출시설 4곳 적발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 조치

  • 입력 2016.09.05 13:18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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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 배출시설을 점검, 악취 배출 위반 사업장 4곳을 적발해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4일간 광주지방검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와 합동으로 축사 11곳,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4곳, 총 15곳에 대해 시설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설치운영 기준 등을 위반해 악취를 배출한 4개 사업장을 적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형사 조치했다는 것이다. 또 취약시간(야간)에 채취한 악취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3개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밀폐조치를 실시해 악취 발생 근원을 차단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악취 취약지역 기술 지원 사업을 신청해 악취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전남도 주관으로 나주시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시설 개선과 지속적인 악취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9월 2일까지 5일간 가축 분뇨 재활용업체 등 13곳을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섰다.

나주시는 이번 단속 외 혁신도시 주변 양돈농가를 상대로 악취 시료를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놓고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적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적극적인 단속 결과 나주혁신도시 주변에서의 악취 발생 민원은 크게 줄었으나, 전라남도는 이번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악취 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악취 배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혁신도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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