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9월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명절 기간에 강도 높은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들이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법률 적용대상과 처벌 등 주요내용을 문답 형식의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등이 제 3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 등이다.
시 관계자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신고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등) 및 민간단체 등에도 홍보를 강화화여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