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방세 수입 증가세 ‘뚜렷’

2013년 지방세 수입 19억8천2백만원

  • 입력 2016.10.10 13:22
  • 수정 2016.10.10 13:2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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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될까? 1단계에 해당하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정주여건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하는 2단계에 진입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진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작된 2013년에는 19억8천2백만원에 불과하던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불과 2년만인 2015년에는 850억원으로 43배나 늘어났다. 덕분에 2015년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지방세 수입에서 부산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15년 지방세 수입 850억원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나뉘는데 2014년 이후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에서 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세보다 훨씬 높다. 2014년에는 도세가 90.1%였고 2015년에는 84.5%였다.

도세는 2013년 2억8백만원에서 2015년에는 718억원으로 무려 345배나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전남도의 2015년도 도세 징수액 총액이 1조원을 돌파해 광역자치도 가운데 경기, 경남, 경북, 충남에 이어 4번째였다.

시세도 2013년 17억7천4백만원에서 2015년에는 131억7천4백만원으로 7.4배나 늘어났다. 덕분에 2015년부터 나주시의 지방세 수입이 인구 24만의 목포시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이미 175억7천1맥만원을 기록했고 연말에는 약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보다 민간부문의 지방세가 훨씬 많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세수입이 공공기관의 세수입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무려 34.4배에 달했고 2015년에도 9.7배였다. 특히 도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2014년에는 293억1천3백만원으로 82.8%였고 2015년에는 618억6천1백만원으로 72.9%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혁신도시 조성사업 초기의 특성상 아파트와 상가 등 민간부문의 부동산 취득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지방세 감면 조치로 인해 세수입이 많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세 수입은 혁신도시 시설관리비 수준

공공기관의 지방세 수입도 올해부터는 혁신도시의 시설관리 및 유지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임직원들의 주택 취득세도 감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방세 수입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나주시는 2015년에는 78억9천7백만원을 기록한 공공기관의 지방세 수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134억3천6백만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49억3천8백만 원, 2022년 이후에는 164억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정치는 기여도가 절대적인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최근과 같은 호조세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재산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도세는 감소하고 시세는 증가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5년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박을 터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

혁신도시의 유지·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혁신도시 유지관리에 매년 150억원 안팎이 소요되고 빛가람복합문화센터 및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과 같은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 전남도가 앞장 서야 혁신도시 조성사업 2단계의 과제인 정주여건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매우 밀접히 연관돼 있다. 지금처럼 금요일 오후부터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하루 빨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에 거주하면서 대학 및 연구기관, 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동의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 수입을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와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건립, 교육여건 조성 등의 사업에 투자해야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를 개정해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폐지하고 늘어난 지방세 수입을 혁신도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가칭 ‘에너지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를 혁신도시와 혁신산단까지 확대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명무실화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 관련 분야 전문가, 혁신도시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해 양시도와 나주시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광주시와의 지방세 수입 활용 방안에 대한 이견도 이 속에서 합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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