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회계책임자 500만원 구형

내달 9일 선고,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 입력 2016.11.30 16:45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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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손금주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누락혐이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4·13총선에서 손금주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서모(53세)씨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서 씨는 지난 4·13총선과 관련해 나주·화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2억800만원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한 2억1595만원을 지출한 것과, 또 지난 총선에서 손금주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2084만원을 지출해 나주·화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2억800만원)을 넘기게 되자 회계보고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ㆍ변조, 누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에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등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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