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 입력 2016.12.07 10:0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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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계획도시,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나주혁신도시가 때아닌 내홍을 겪고 있다. 나주시 재정자립도가 14%에서 21%로 올라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혁신도시 상가주들이 오락가락하는 나주시 행정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다.

처음부터 명품 계획도시 타이틀을 걸지나 말지, 자고나면 정책이 바뀌기 때문이다. 당초 상업용지 비율이 4% 이내로 제한한다는 계획도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진행된 근생용지시설 확대로 이미 상한선마저 무너진지 오래다.

상업용지라는 명목으로 클러스터 부지대비 6배 가격에 이른 비용으로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정작 개발에 있어서는 클러스터부지가 슬그머니 근생시설 확대로 30%에 가까운 상업용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상업용지 분양자들만 과도한 세금까지 일명 봉이 되버린 셈이다.
상업용지에 비해 5/1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이들은 온갖 명목을 내걸어 용도변경을 요구한다.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동신대 한방병원부지와 빛가람병원 부지다.

당초 의료시설 클러스터 부지로 인근 토지가격이 평당 650만원이라면 이 부지는 150만원대에 분양받았다. 무려 5/1가격에 분양받은 셈이다.

단 토지분양가가 싼만큼 개발에 있어서 철저한 제한을 받는 조건이었다.
즉 상업시설자체는 할 수가 없고, 토지용도에 맞는 개발만 허용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나주시가 이 부지에 환자와 환자가족들을 위해 일부 상업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병원을 찾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휴게소나 편의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나름 타당성이 있는 조치로 보이나 바로 옆 상업용지를 다섯배나 많게 분양받은 이들로서는 분통터질 일이다.

병원측에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위해 그러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일반 상업용지 분양자들처럼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근 토지를 사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특혜시비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도시라는 거창한 목표는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지식산업클러스터 부지가 분양되고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근생시설 30%가 적용되면서, 클러스터부지라는 용어 자체가 무색해졌다.

개발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했는데 30%내에 상업시설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 바람에 나중에는 특혜 아닌 특혜가 되버린 셈이다.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얼어붙었다.
나주시가 클러스터 부지를 상업용도로 슬그머니 제한을 풀어주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상가주들로서는 분통터질 일이다.

그러다가 최근 동신대 한방부지를 놓고 물밑 움직임이 심상찮다.
행정소송부터 서명운동에 국토부 민원까지 집단연대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나주시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말자는 조세저항 주장까지 거침없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 내막은 꽤 심각하다.

나주시로서는 혁신도시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싶겠지만 원칙을 훼손해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잃지 말아야한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만큼 클러스터 부지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경기부양이라는 대의명분이 상대작 박탈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절대 중하지 않다.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
힘 있는 이들에게는 원칙이 무시되고, 힘 없는 이들에게만 원칙을 내세우는 나주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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