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중 시설부담금 인하 등 전기공급약관 개정 시행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 20%인하로 고객 혜택

  • 입력 2017.01.09 13:2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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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

한전은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했다.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개선하여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초·중·고,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시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 최대수요전력(Peak) :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단위로 누적계산되는 전력임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하여,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 량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

한전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되어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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