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 나주초청 강연회 예상밖 대성황

  • 입력 2017.01.18 12:54
  • 수정 2017.01.18 12:5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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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위원회(위원장 신정훈)와 (사)나주사랑시민회(이사장 김제평)가 공동 주최하고 나주신문사 (대표 박선재)가 후원한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강연회가 1월 14일 저녁 7시부터 강인규 시장, 김판근 시의장, 이민준 도의원, 장행준 시의회부의장, 홍철식. 김영덕, 김노금 시의원을 비롯한 지지자, 시민 등 600여명이 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나주시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농업 이야기를 꺼려한다.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운을 뗀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농민에 대한 지원금이 연 160만원 정도지만 일본은 800만원, 유럽은 2000만원 수준”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기득권 세력과의 마찰로 곧바로 지원하는게 어렵겠지만 즉각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지급”이라며 “농민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점차 올려서 농가를 지원하고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은 장차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장은 정부는 강자인 수출 대기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농축산.어업물에 경쟁력을 가진 외국의 수입개방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며 “국가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을 거둬서 반드시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본 집단에 보전해줘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재정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한 해 28조원을 마련하여 국민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 을 돌려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주에 오기전에 진도 팽목항을 들려 왔다는 이시장은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 가족 중 누구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아홉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유가족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줄 알았다.
 
국가가 제 할 일을 못해서 대형 참사가 빚어진것도 모자라 꽃같은 청춘들이 바다 속에서 일천일이 넘도록 유기되어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안해야 하는 이 이상한 형국은 어떤 말로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으로 인해 아직껏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웃지 않는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성남시에는 국기게양대에 새마을 운동기 대신 세월호기를 게양하고 있고, 시청 앞마당에 침몰한 세월호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고 하였다.

이시장은 “대기업의 횡포를 국가권력으로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억강부약(抑強扶弱)과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을 이르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을 기본으로 하여 불공평과 불공정을 해소하여 국민만 보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걸어 가겠다”고 말하고, 나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다고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시장은 성남시장으로서의 자신이 해온 일들, 가난했던 어린시절 이야기, 지금도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 시장의 형제라는 구실로 권력을 남용하려 했던 형 가족과의 불화 등을 담담하게 털어 놓기도 하였다.

이 시대 정치인 SNS는 의무라고 말하는 이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시장인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손가락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SNS의 기적이었다고 말하고, “세상을 바꾸는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같다”며 “친일 독재 부패세력이 본류인 기득권 세력의 뿌리를 뽑아 힘있는 자들의 횡포가 없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 법규요약`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 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기간 제한을 받는 경우>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문자메시지 등]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인사장·광고]
❍ 국회의원이 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다만, 임기만료 공직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명절인사 신문광고(사진 포함)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2호]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설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국회의원이 후원인(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제한 상대방을 제외함)에게 의례적인 설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 법규요약(「정당법」제37조, 법 제93조)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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