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만 관리, 개별가구 정화조 관리대책 시급

일반설치가구 관리 “나 몰라라”에 환경오염 주범

  • 입력 2017.01.31 10:18
  • 수정 2017.01.31 10:19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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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에 개인이 설치한 수많은 소규모 오수정화조가 있으나 행정에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관계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요즘 지카바이러스 원인인 모기 서식처는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관리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나주시에서 관리대상 개인정화 시설은 12,430여기다. 하지만 실지 설치 개수는 수만 개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정화조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주택 등 신축이나 증. 개축시 신고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외 개인이 신고 없이 설치한 오수정화조는 실태파악이 어려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하수관거사업이나 소규모 생활오수처리시설을 한 마을 외 대부분 주택은 일반 개별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관리대상이 아닌 가구가 70%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수관거사업지구인 N읍의 경우 주민들에 의하면 일부 상가들이 관거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생활 하수가 일반우수 관으로 내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름철이면 맨홀 주변은 악취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관리대상 가구를 상대로 매년1회 이상 오수를 수거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 미수거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정화조는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 방치한 상태다. 관리관청인 나주시가 전수조사를 거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버려진 생활오수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며 강으로 흘러들어 먹는 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미신고 일반가구 개별 정화조는 물론, 기존 하수관거사업지역 까지도 실태 조사 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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